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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9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거나 그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 대신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6 발의
발의2021.02.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거나 그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 대신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생리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01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② (생 략)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를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로 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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