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운동자를 폭행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운동자를 폭행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동자까지 확대하고, 벌금형 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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