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경우에만 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 발전사업자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 못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경우에만 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 발전사업자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 못해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를 유치하거나 별도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함. 이 가운데 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송전제약의 해소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이들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제약 발전기의 송전제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제12호의14 및 제12호의15 신설).
나.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다.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안 제12조제2항제2호)
라.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4조).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제2호마목 신설).
바.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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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6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4 / 3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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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을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를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를 말한다.
12의4. ∼ 12의13. (생 략)
12의4. ∼ 12의13.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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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생 략)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신 설>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6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중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3 중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4 및 제12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않게"를 "아니하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제외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 중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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