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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경우에만 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 발전사업자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 못해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6 발의
발의2023.03.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경우에만 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 발전사업자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 못해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를 유치하거나 별도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함. 이 가운데 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송전제약의 해소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이들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제약 발전기의 송전제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6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4 / 3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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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을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를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를 말한다.
12의4. ∼ 12의13. (생 략)
12의4. ∼ 12의13.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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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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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생 략)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현행과 같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신 설>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6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중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3 중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4 및 제12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않게"를 "아니하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제외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 중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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