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6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온천발전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 보전ㆍ관리, 온천 문화ㆍ산업 육성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달리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8.19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온천발전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 보전ㆍ관리, 온천 문화ㆍ산업 육성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달리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제9조의2에 근거한 온천도시에 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온천도시 지정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안 제3조의2 개정)
1)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함.
2) 온천발전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
나. 온천발전종합계획에 온천도시 사항 포함(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개정)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8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양온천(保養溫泉) 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제9조의2에 따른 온천도시 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⑦ (생 략)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8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천발전종합계획"을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양온천(保養溫泉)"을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제9조의2에 따른 온천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세부 계획"을 "5년 단위의 세부계획"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제8항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연도까지 수립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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