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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4년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94년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 및 운영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안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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