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40%의 범위에서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상 지연이자지급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같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40%의 범위에서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상 지연이자지급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후 연체금리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지연이자율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동 위원회에 지연이자율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연이자율안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ㆍ조정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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