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행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가 이 법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직장 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행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가 이 법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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