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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 자격을 25세로 규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3 발의
발의2021.1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 자격을 25세로 규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법상 후보자 기탁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금액을 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득표율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에게 기탁금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도 작용될 수 있음. 이에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동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불리한 선거운동 규제를 받게 되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인구 수 대비 충분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군부대 밀집지역 중심으로만 추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상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1. 1.28. 선고, 2018헌가16). 이에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57조제1항제1호, 제82조의6 삭제, 제148조제1항 후단 신설, 제261조제3항제4호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90호) · 시행 2022-04-01 · 바뀐 줄 11 / 3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 ⑦ (생 략)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 ⑦ (현행과 같음)
삭제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를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 전단 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단서 신설>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10의2. ∼ 12. (생 략)
10의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신 설>
3의3.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9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5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5세"를 "18세"로 한다. 제7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제102조제1항 본문 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11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5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의"를 "제1항 전단의"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0호 중 "사용한 자"를 "사용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제261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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