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28
위원회 의결2021.12.28
법사위 회부2021.12.28
발의2021.12.30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9조제8항 및 제261조제3항제3호의3 신설 등).
다.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90호) · 시행 2022-04-01 · 바뀐 줄 11 / 31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 ⑦ (생 략)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삭제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 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를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 전단 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단서 신설>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10의2. ∼ 12. (생 략)
10의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신 설>
3의3.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9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5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5세"를 "18세"로 한다.
제7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제102조제1항 본문 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11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5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의"를 "제1항 전단의"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0호 중 "사용한 자"를 "사용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제261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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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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