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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5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음. 법률 개정 논의 당시에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학교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4 발의
발의2022.02.04

무슨 법안인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음. 법률 개정 논의 당시에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학교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그런데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16호) · 시행 2023-03-01 · 바뀐 줄 7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 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 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 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6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학교환경교육의"를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로,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학교환경교육에"를 "환경교육에"로,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의"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로, "교육부장관에게"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학교ㆍ법인, 제15조제1항"을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학교ㆍ법인ㆍ단체"를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학교ㆍ법인 및 제15조제1항"을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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