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에 손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소각 행위는 주변 지역에 악취나 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에 손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소각 행위는 주변 지역에 악취나 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