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요구가 커지면서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요구가 커지면서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신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 급증이 예정되는 지역의 경우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함에도 여전히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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