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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8 발의
발의2023.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5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44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9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② (생 략)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 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의5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제41조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감염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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