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도 현행 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병원 등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이며,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5제6호 신설).
라.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을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봄(안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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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44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9 / 15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② (생 략)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 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의5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제41조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감염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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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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