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예산 집행률은 비교적 낮게(2023년 기준 140개 사업, 예산액 1,000억원, 집행률 70%)…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17
위원회 회부2025.09.18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예산 집행률은 비교적 낮게(2023년 기준 140개 사업, 예산액 1,000억원, 집행률 70%) 나타났으며,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방문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인허가와 같은 행정절차, 건설 및 시공 지연 등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없었음.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사업의 이행 수준이 다를 경우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 성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고,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관광 개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종료된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등 법률체계를 강화할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84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 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 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신 설>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신 설>
8.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를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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