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4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26
위원회 의결2026.02.26
법사위 회부2026.02.26
발의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8).
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84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 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 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신 설>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신 설>
8.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를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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