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6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시행령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영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최근…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및 시행령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영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금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일반회계전입금의 감소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용도를 법에 명시하면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고,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2022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며, 벌금 이외에 과료, 추징을 기금으로 납입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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