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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6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보험대리점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소비시장의 변화에 뒤처지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등록제도로 운영하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대리점을…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보험대리점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소비시장의 변화에 뒤처지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등록제도로 운영하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대리점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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