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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9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2012년 4월 전국디지털수사망(이하 “D-NET”이라 한다)을 구축한 이래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등에서 복제한 전자정보 데이터 14만 1,739건을 저장했고, 이 중 35.2%인 4만 9,942건은 2021년 2월 기준 여전히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으로, 검찰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D-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뿐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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