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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에 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ㆍ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및 제59조의1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7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생 략)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 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 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12제2항 중 "가족"을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호자ㆍ가족은"을 "보호자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으로 한다. 법률 제1833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제59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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