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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5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요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내 제품안전관리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요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내 제품안전관리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13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생 략)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713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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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