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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6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도 차별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6 발의
발의2022.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도 차별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실제 유원시설업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디즈니랜드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가능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놀이기구 안내책자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에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6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13 / 3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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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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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조(등록) ①·② (생 략)
제4조(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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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소유자등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유자ㆍ회원 의 대표기구 구성
6. 소유자등ㆍ회원 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 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 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ㆍ회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유자등ㆍ회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 20. (생 략)
9의2.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 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 공지: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8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유자"란"을 ""소유자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본금"을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9호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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