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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연구결과(「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15.1일)와 휴가사용률(52.3%)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20.6일)와 휴가사용률(70%)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1 발의
발의2022.08.11

무슨 법안인가

한 연구결과(「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15.1일)와 휴가사용률(52.3%)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20.6일)와 휴가사용률(70%)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임금근로자 1,400여만명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완전히 소진할 경우 추가적으로 16.8조원의 여가소비 지출, 2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18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나,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1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6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13 / 3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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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조(등록) ①·② (생 략)
제4조(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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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소유자등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유자ㆍ회원 의 대표기구 구성
6. 소유자등ㆍ회원 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 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 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ㆍ회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유자등ㆍ회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 20. (생 략)
9의2.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 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 공지: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8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유자"란"을 ""소유자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본금"을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9호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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