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ㆍ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ㆍ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2014년 5월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현행법에서 금고형을 삭제하고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켰으나 결격사유는 금고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징역형으로 변경함.
다.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준공 후 사용 허가 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보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착공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그 검토 결과를 사용 허가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함.
라.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2호 등).
다.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05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72호) · 시행 2023-03-11 · 바뀐 줄 58 / 101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건설허가) ① ∼ ⑥ (생 략)
제10조(건설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설계인가) ① ∼ ⑦ (생 략)
제12조(표준설계인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제1항의 인가를”로,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3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⑧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제1항의 인가를”로,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3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5조(계량관리규정) ①·② (생 략)
제15조(계량관리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승계 및 신고) ① ∼ ③ (생 략)
제19조(승계 및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0조(운영허가) ①·② (생 략)
제20조(운영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① ∼ ⑨ (생 략)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①·② (생 략)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①·② (생 략)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생 략)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 ④ (생 략)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생 략)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② (생 략)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 ⑥ (생 략)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53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3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⑦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④ (생 략)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①·② (생 략)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①·② (생 략)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① ∼ ⑤ (생 략)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1조(운반신고) ①·② (생 략)
제71조(운반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② (생 략)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 ③ (생 략)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조치ㆍ권고하거나 제59조의2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
4. 제5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조치ㆍ권고하거나 제59조의2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ㆍ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3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53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53조의3제6항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72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호 중 "금고"를 "징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제53조의3으로 하고,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5조제3호 및 제5호 중 "금고"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제9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제4호 중 "제5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또는"을 "제5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중 "발전용원자로 및"을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8호 중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를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로,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제111조의2제1항 중 "등록"을 "등록ㆍ사전검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를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로, "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53조의3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53조의2제6항"을 "제53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 제85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제102조제4호,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전검토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