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를 위한 연구용원자로는…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2 발의
발의2022.04.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를 위한 연구용원자로는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들과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은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72호) · 시행 2023-03-11 · 바뀐 줄 58 / 10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건설허가) ① ∼ ⑥ (생 략)
제10조(건설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설계인가) ① ∼ ⑦ (생 략)
제12조(표준설계인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제1항의 인가를”로,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3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⑧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제1항의 인가를”로,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3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5조(계량관리규정) ①·② (생 략)
제15조(계량관리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승계 및 신고) ① ∼ ③ (생 략)
제19조(승계 및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0조(운영허가) ①·② (생 략)
제20조(운영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① ∼ ⑨ (생 략)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①·② (생 략)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①·② (생 략)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생 략)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 ④ (생 략)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생 략)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② (생 략)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 ⑥ (생 략)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53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3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⑦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④ (생 략)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①·② (생 략)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①·② (생 략)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① ∼ ⑤ (생 략)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1조(운반신고) ①·② (생 략)
제71조(운반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② (생 략)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 ③ (생 략)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조치ㆍ권고하거나 제59조의2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
4. 제5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조치ㆍ권고하거나 제59조의2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ㆍ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3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53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53조의3제6항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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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72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호 중 "금고"를 "징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제53조의3으로 하고,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5조제3호 및 제5호 중 "금고"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제9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제4호 중 "제5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또는"을 "제5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중 "발전용원자로 및"을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8호 중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를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로,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제111조의2제1항 중 "등록"을 "등록ㆍ사전검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를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로, "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53조의3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53조의2제6항"을 "제53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 제85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제102조제4호,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전검토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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