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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9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사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3
위원회 회부2022.10.1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사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당시 위법 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시 해당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후 3년 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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