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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방과후학교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ㆍ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 속에서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은 ‘방과후학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0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5.17
위원회 회부2022.05.18
본회의 의결 철회2022.06.08

무슨 법안인가

현재 방과후학교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ㆍ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 속에서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자료)’에서 대략적으로만 정해지고 있음. 또한 급증하는 사교육비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체계적ㆍ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도강사에 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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