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7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2019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자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2019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자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081명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범죄자 중 6,138명이 재범자인데, 그 중 1,728명이 동종재범, 4,410명이 이종재범임.
성관련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매매처벌법은 형벌과 병과되지 않는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수강명령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성의식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성매매 등을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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