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ㆍ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이러한 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조치가 요구됨. 현행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방지, 범죄에 의한 이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며,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0
위원회 회부2021.03.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ㆍ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이러한 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조치가 요구됨.
현행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방지, 범죄에 의한 이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며,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함.
이러한 몰수의 부가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음.
이에 몰수를 형벌로부터 분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존재하지만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실질적ㆍ형식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됨을 판시하였으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건” 외에 “재산”이나 “이익”의 몰수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몰수 대상을 확대함으써 몰수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제48조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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