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해주던 농업용 기자재를 환급신청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환급신청 수수료 납부 부담과 환급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음. 특히 일부 고령자 농민들의 경우에는 환급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추경호의원 등 16인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해주던 농업용 기자재를 환급신청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환급신청 수수료 납부 부담과 환급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음. 특히 일부 고령자 농민들의 경우에는 환급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5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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