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 숙련도가 높은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기여금 또는 출연금을 납입하고,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은 숙련도가 높은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기여금 또는 출연금을 납입하고,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이 장기재직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수당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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