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9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라고 규정하며, 특정사기범죄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7
위원회 회부2023.06.08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라고 규정하며, 특정사기범죄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고 규정함.
하지만, 최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전세사기 범죄도 동 법률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의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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