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34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1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02
정부 이송2024.12.13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재정 관련 통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 시기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계 시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5조제4항 삭제).
라. 국가승인통계로 산출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 중인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ㆍ관리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마.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업무들에 대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기존 제32조의2에서 보칙(제7장)으로 이동하고 제44조를 신설함(안 제4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91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생 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주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32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의 현황 관리 및 국제수준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비용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이하 “사회보장지출통계”라 한다)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재정정보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보조금관리정보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보조금관리정보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세입ㆍ세출 정보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세입ㆍ세출 정보8. 그 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신 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4.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5.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91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주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사회보장지출통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의 현황 관리 및 국제수준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비용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이하 "사회보장지출통계"라 한다)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재정정보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보조금관리정보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보조금관리정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세입ㆍ세출 정보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세입ㆍ세출 정보
8. 그 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4.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5.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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