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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9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05
위원회 회부2025.12.08
위원회 상정2026.04.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선순위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거주 지역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89호) · 시행 2027-03-09 · 바뀐 줄 8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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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 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 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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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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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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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88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2조제7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75세"를 각각 "65세"로 한다.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8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42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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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