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18
위원회 회부2025.09.19
위원회 상정2025.11.2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활용할 근거가 미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ㆍ평가 전 과정에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ㆍ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5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7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 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② (생 략)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재외공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25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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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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