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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관기관의 소관…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8
위원회 의결2025.11.28
법사위 회부2025.11.28
발의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사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점검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4항 후단 신설). 다.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정기국회 전까지 해당 보고 결과를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5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 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② (생 략)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재외공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25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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