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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또한…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0
위원회 회부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또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므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접근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의 유형으로서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및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명령 등을 신설하며, 접근금지 거리를 기존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상향하고, 기본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하며,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잠정조치 유형으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및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라.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하고, 구치소 등 유치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 상담위탁 등 그 밖의 잠정조치는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마. 잠정조치로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 의료기관등의 기준, 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및 비용부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2 신설). 바.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시의 처벌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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