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는 데 반하여,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장애학생 관련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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