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3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어 왔으며,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하였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3
위원회 회부2021.10.14
위원회 상정2021.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어 왔으며,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하였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한 사실임.
이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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