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7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협업을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5 발의
발의2022.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협업을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82호) · 시행 2023-04-04 · 바뀐 줄 9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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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5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 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② (생 략)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9. ∼ 26. (생 략)
9. ∼ 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 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의 지원
4. ∼ 23. (생 략)
4. ∼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8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의 제목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을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을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제1항제8호 중 "이업종"을 "서로 다른 업종 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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