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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임.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임.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ㆍ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 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 및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을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의 신설ㆍ증설 제한 적용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된 대학 및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설립된 대학 및 이전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함(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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