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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휴직사유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교육기회…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휴직사유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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