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4.24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두차례로 명확히 함(안 제104조제4항).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도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준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안1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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