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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부터 제6조의8까지 및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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