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6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재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재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외에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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