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8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5년 제정된 것임.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1.10
위원회 회부2023.01.11
위원회 상정2023.03.29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5년 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 중심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관광지 환경보호,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75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 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075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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