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함.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함.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데, 그 이유로 ‘훈련 받은 분야의 일자리가 없다(21.8%)’, ‘수료한 직업훈련의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11.6%)’고 함. 또한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경로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온라인(38.4%), 탈북민이 아닌 지인(21.5%), 탈북민 지인(16.9%), 하나재단(7.1%), 고용노동부(4.2%)’로 열 명 중 여덟 명은 직접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임. 체제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이탈주민들이 실제 종사할 업무와 관계없는 기본교육 후에 일자리까지 스스로 구하는 일은 무척 고되고 힘들 것이기에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에 따른 취업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취업알선 의무를 강화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