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캠핑인구를 위하여 과거 승합용자동차만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가 가능하였던 것을 최근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까지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가 가능하게 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튜닝)할 경우…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캠핑인구를 위하여 과거 승합용자동차만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가 가능하였던 것을 최근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까지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가 가능하게 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튜닝)할 경우 이를 새로운 제조품으로 보아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산으로서 가치와 캠핑용차량 개조비용을 서로 합산하여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승용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한번 더 납부하게 되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공제토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가공·개조비용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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