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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로써, 주어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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